왼쪽통행이맞나요오른쪽통행맞나요
지하철이용시 도로보도위에서 걸을때 왼쪽통행 오른쪽통행 어는쪽이맞나요 많은사람들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통행해 부디치기가 빈번히 발생하는대요 옛날부터우리나라는 왼쪽(죄측) 통행이 원칙이였는대 언제부터인가 오른쪽통행하는사람들이 많아 졌어요
죄측통행 우측통행 어느쪽으로 통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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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보행자는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철도운전규칙 제32조에는 ‘한 쌍의 선로에 있어서 열차의 진로는 좌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조는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국철도공사(구 철도청)가 관할하는 구간의 철도는 좌측통행을 하며, 각 시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은 우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꽤 오래 전 보행자 통행방식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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