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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호랑이47
노란호랑이4722.07.24

내용증명 발송 주소 요청, 스토킹법에 저촉될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사이가 좋았을 당시에 빌려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저를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카톡을 전혀 읽지 않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도 무시하고 전화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왓챕 메신저도 보냈지만, 읽지 않고 있구요.

그러나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확실한 주소를 알지 못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수신할 주소를 계속 요청하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까요?

- 제 생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계속 응답이 없다면, 상대방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회사동료분들은 이런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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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거부하는데 굳이 주소를 계속 요청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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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신할 주소를 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의무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네. 회사에 채무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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