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사이가 좋았을 당시에 빌려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저를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카톡을 전혀 읽지 않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도 무시하고 전화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왓챕 메신저도 보냈지만, 읽지 않고 있구요.
그러나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확실한 주소를 알지 못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수신할 주소를 계속 요청하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까요?
- 제 생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계속 응답이 없다면, 상대방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회사동료분들은 이런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