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당사자 특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15만원의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