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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오릭스78
침착한오릭스78
24.01.11

상대방 주소만 모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는 알고 있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15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줬습니다.빌려달라는 내용부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 카톡내역과 갚겠다는 기한이후 제가 보낸 카톡에 읽지도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후 상대방의 연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주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빼고는 다 있는데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15만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혼자 신청할 수 있는건지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화를 한번해보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전화번호 사실조회라는것이 들어가나요? 전화했다가 소송전에 전화번호를 바꿀까봐 걱정이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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