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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릭스78
침착한오릭스7824.01.11

상대방 주소만 모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는 알고 있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15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줬습니다.빌려달라는 내용부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 카톡내역과 갚겠다는 기한이후 제가 보낸 카톡에 읽지도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후 상대방의 연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주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빼고는 다 있는데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15만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혼자 신청할 수 있는건지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화를 한번해보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전화번호 사실조회라는것이 들어가나요? 전화했다가 소송전에 전화번호를 바꿀까봐 걱정이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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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당사자 특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15만원의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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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있다면 지급명령, 소액민사소송 모두 가능할 수 있고 법원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전화번호를 묻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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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송달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상대방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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