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받기전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과 저의 합의점이 맞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해서 고소인과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니 고소인 측에서 발신제한번호 제 3자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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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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