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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18
의젓한텐렉1821.02.19

민사소송 받기전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과 저의 합의점이 맞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하신다고 해서 고소인과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니 고소인 측에서 발신제한번호 제 3자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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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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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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