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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휴먼
제천휴먼24.02.25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연관해서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여쭤봅니다
국가취업지원제도라는 혜택을 받고있는데 회사 6개월1년 단위로 근무시 지원금을 주십니다

현재다니고있는 회사가 있으나 이직 예정이라 문의하니
담당자분이 고용보험이 끊기지않고 바로 이직을 하여야 혜택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제가3월 1일부로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기로하였습니다

현직장에서 2월29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길하였구요

이러면 상실일이 3월1일 취득일이 3월4일이여서 저 혜택은 끊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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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2월 29일까지 일하고 새 직장에서 3월 4일에 취득하는 경우, 주말 및 휴일의 공백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유지된다고 보려면 상실일과 취득일이 3.1.로 동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2월29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길하였구요 이러면 상실일이 3월1일 취득일이 3월4일이여서 저 혜택은 끊기겠죠 ?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속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된

    상태에서 연속이라면 공휴일이 지난 이후로 취득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