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당 법인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이 해당 법인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50만원으로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월세액은 지급임차료로 계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