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를 제 3자에게 알려줬을 경우
아는 지인과 서로 집주소를 아는 사이 입니다.
헌데 그 지인지 제3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줄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
가택침입은 아니라서 법적 처벌을 받게할 근거가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공연성에 입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분류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집 주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지인간에 주소 만을 알려 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의도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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