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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4.29

집주소를 제 3자에게 알려줬을 경우

아는 지인과 서로 집주소를 아는 사이 입니다.

헌데 그 지인지 제3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줄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

가택침입은 아니라서 법적 처벌을 받게할 근거가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공연성에 입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분류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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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집 주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지인간에 주소 만을 알려 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의도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