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숙련된산양68
숙련된산양6823.11.08

지인의 가족과 지인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지인의 명시적 거부의사 있었음)

지금 지인이 해외에 나가있는 상황인데(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 지인의 가족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자신없이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서 제가 같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이라고 해도 따로 거주하면 마음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가족이 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가 동의를 해줄 권리가 없어 그의 동의가 있다거나 같이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