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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12월말일자로 퇴직하면 1월에 신고하기에 년말정산 환급이

언제 이루어 지나요? 5월이라는 말이 있던데 2월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데 맞는지요?

12월 퇴사자의 년말정산의 시기와 환급 시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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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0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련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떠른 세액 추가징수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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