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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2.01.24

22년 입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1년 11월 이직 준비를 하느라 22년 1월에 입사했는데

지금 회사분들은 연말정산 진행하시더라구요.

1.저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5월에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2.아니면 현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하면되나요??

3.추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5월에 진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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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1년 근로소득이 있다면 퇴직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 했을 것 입니다.

    22년 입사라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로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1월에 입사하셨다면 현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21년 모든 근로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 혹시 2군데이상 근무하셨다면 합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