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시작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떼고 현금거래하여 영수증만 받으려고 했으나, 거래처의 거래방식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부가세10%를 포함한 세금발행서 발급의무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라 소득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내고 세금발행서를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 부담 말고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세법적으로도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나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