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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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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발행서 수취는 부가세 부담 말고 없는건가요?

소매업을 시작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떼고 현금거래하여 영수증만 받으려고 했으나, 거래처의 거래방식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부가세10%를 포함한 세금발행서 발급의무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라 소득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내고 세금발행서를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 부담 말고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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