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국 E-2 비자 발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에 있는 한국인 법인장이 주재원 파견인의 비자를 대행하여 발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2 비자의 기본 요건
비자 대행 가능 여부
법인장은 현지법인의 공식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파견인의 E-2 비자 신청 지원 및 관련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장이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 투자액, 파견인의 직책 및 업무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절차 및 서류
비자 신청은 주로 파견인이 직접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나, 법인장은 지원 서류 준비와 회사 차원의 행정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DS-160 양식, I-129 양식, 투자 증빙 자료, 고용계약서, 파견인 경력 증명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결론적으로, 법인장은 비자 발급 절차를 도울 수 있으나, 최종 신청과 인터뷰는 파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원활한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