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서 비용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매입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후 업무에 사용하다가 향후 실제로 매도시에는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세금게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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