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 매입 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안끊고 매입했는데
사업장으로 감가상각이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안끊었어도
차량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으로서 소득세에서 그동안 비용처리로 혜택을 보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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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감가상각도 한경우에는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매각하는 차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업무용 승용차)으로 등재하고 차량 감가상각비를 처리한
이후에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각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
해야 하며,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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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감가상각으로 들어갔다면, 차량 판매시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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