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 낚시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방생문제인데요.
잡았던 배스나 부르길을 방생하다 단속이 된다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배스나 부르길을 다른 지역의 저수지나 하천에 이식하게 되면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은 유해어류를 지자체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모아서 처분합니다만 수매를 하기 전에는 자라양식장에 가져다 주거나, 아가미를 따서 물 속에 두어 자라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잡은 즉시 급사시켜서 땅 속에 파 묻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져 가셔서 포를 뜬 다음 기름에 두번 튀겨서 술안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낚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