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사용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사이트에 접속시에 VPN을 사용하여 접속하는게 불법인가요?
특히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같은거 사용할대 우회접속해서 사용하는것들도 있더라구요..
이건 불법같은데 많이들 사용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불법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통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 망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위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라나는 VPN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VPN 그 자체는 합법일지라도,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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