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증표로서 보증금을 받은것이 계약의 증거로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되겠습니다.
수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었다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유효한 계약인데도 임대인이 위약을 한것이며, 임차인에게 복비와 이사비뿐만 아니라, 계약후 임차인이 입주 전이라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이사비 정도를 보상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