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두계약,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증표로서 보증금을 받은것이 계약의 증거로서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되겠습니다.
수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었다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유효한 계약인데도 임대인이 위약을 한것이며, 임차인에게 복비와 이사비뿐만 아니라, 계약후 임차인이 입주 전이라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이사비 정도를 보상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서가 작성되면 단순히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계약서는 작성된 상태인지, 또한 보증금이라는게 계약금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임차인 말대로 계약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만, 구두계약만 진행하고 계약금만 받고 보증금전액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계약이행이 된 것은 아니기에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짐을 미리 넣어두는 것 자체가 불가하며, 따라서 이사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질문에 무엇때문에 계약취소되었고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만, 민법상 계약취소가 임대인쪽의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지불해야되고, 임차인쪽에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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