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했고 2개월전에요 임대인이 알았다고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집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줬고요 그런데 계약금을 낸 다음날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계약자와 얘기를 통해 날짜를 조금 미뤄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뤘고요 저는 지금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등록이 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등록이 안되면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500만원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돈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