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황을 이렀습니다
저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했고 2개월전에요 임대인이 알았다고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다른 집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줬고요 그런데 계약금을 낸 다음날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계약자와 얘기를 통해 날짜를 조금 미뤄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뤘고요 저는 지금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등록이 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등록이 안되면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500만원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돈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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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다른 집을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특별손해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다른 집과 계약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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