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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22.01.04

계약 만기전 이사시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느날 임차인이 갑자기 아무런 상의없이 짐을 빼고 보증금을 주라고해서 만기전에는 계약서 이행이 원칙이라고 하니...2달분 월세와 부동산비(특약사항 명시)가 비싸다고 본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저희도 내달라고 한상태입니다.그래서 방을 뺀시점에는 월세 2달분과 부동산비만 지불하는데 계속 안나가면 ...미리 상의없이 짐을 뺐기때문에 월세 계산이 계약만기전까지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짐을 빼고 1달이 지나도 안나가면 막무가내로 짐을 뺀 시점에서 2달분 월세 차감이 맞나요? 아님 최종적으로 한달이 지나서 임차인이 2달분 계산해달라는 시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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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만기전 짐을 뺏다면 계약시까지 월세를 부담 해야 합니다.

    만기 전 새 계약이 성사된다면 임차인은 부동산비를 부담 하고 잔여 월세를 부담 합니다.

    만기 전까지 새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은 만기시까지 월세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습니다.

    만기 후 세입자가 들어 오면 부동산비는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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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이사시점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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