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가서 신고를 하였지만 반쯤은 포기한 상태로 다시 물건을 사서 쓰고 있는 와중에 경찰서에서 물건 훔쳐간 사람을 잡았디고 연락이 왔고 합의쪽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저두 새로 산 물건 만큼의 가격만큼만 받고 합의 할 생각이 있고, 참고로 훔쳐간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거 같고 혹시나 나중에 보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대면안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제 개인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도 상대방에서 볼수 있는거 같은데 신상정보 공개없이 얼굴안보고 비대면으로도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