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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1.10.29

물건을 훔쳐간거에 대한 합의가 궁금해서??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가서 신고를 하였지만 반쯤은 포기한 상태로 다시 물건을 사서 쓰고 있는 와중에 경찰서에서 물건 훔쳐간 사람을 잡았디고 연락이 왔고 합의쪽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저두 새로 산 물건 만큼의 가격만큼만 받고 합의 할 생각이 있고, 참고로 훔쳐간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거 같고 혹시나 나중에 보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대면안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제 개인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도 상대방에서 볼수 있는거 같은데 신상정보 공개없이 얼굴안보고 비대면으로도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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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비대면 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정확한 합의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대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합의서 작성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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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금 등을 받지 않는 등 단순히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고자 한다면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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