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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
21.10.29

물건을 훔쳐간거에 대한 합의가 궁금해서??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가서 신고를 하였지만 반쯤은 포기한 상태로 다시 물건을 사서 쓰고 있는 와중에 경찰서에서 물건 훔쳐간 사람을 잡았디고 연락이 왔고 합의쪽으로 이야기가 왔습니다.

저두 새로 산 물건 만큼의 가격만큼만 받고 합의 할 생각이 있고, 참고로 훔쳐간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거 같고 혹시나 나중에 보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대면안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제 개인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도 상대방에서 볼수 있는거 같은데 신상정보 공개없이 얼굴안보고 비대면으로도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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