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 합의건 얼마가 적당할까요?
6~8만원정도 하는 물품을 도난 당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술 취해서 실수했을까봐 하루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반환하지않은것을 확인후 신고했습니다
정확히 한달만에 검거되었고
물품은 형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서 반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초범이지만
신고전 유예기간을 줬고
수사과정도 한달이 걸린시점에서 그전까지 반환하지않고 소유하고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한데
1.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50~60만원선을 생각하고있습니다
2. 신고전 유예기간을 줬고 수사과정동안 반환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다는게 형 확정에 큰 영향을 줄까요?
3. 이런경우 초범이고 물품을 반환했다고 기소유예가 나오는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