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합의건 얼마가 적당할까요?

6~8만원정도 하는 물품을 도난 당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술 취해서 실수했을까봐 하루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반환하지않은것을 확인후 신고했습니다

정확히 한달만에 검거되었고

물품은 형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서 반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초범이지만

신고전 유예기간을 줬고

수사과정도 한달이 걸린시점에서 그전까지 반환하지않고 소유하고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한데

1.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50~60만원선을 생각하고있습니다

2. 신고전 유예기간을 줬고 수사과정동안 반환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다는게 형 확정에 큰 영향을 줄까요?

3. 이런경우 초범이고 물품을 반환했다고 기소유예가 나오는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액에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으나, 피해금액의 5-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면 피의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2. 양형에 고려되나 "큰" 영향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3.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 가액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면 반환된 점을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