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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쿨한카멜레온17224.03.11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 가능여부와 가능한 기준

제가 이제 곧 계약직 1년을 다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수급일수만큼 제외하는게 제가 만약 이틀동안 8만원 벌고 하루 받는 실업급여가 8만원이면 8만원이 제외되는건지 아님 이틀 실업급여가 제외 되는건지

(결론 내가 번 금액만큼 제외되는지 아님 금액 상관없이 수급일수 만큼 제외 되는지)

2.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후 12개월(수급 일수 포함)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신청 전에 알바를 해도 괜찮은지 만약 알바를 하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야되는지 월 60시간 미만으로 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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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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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금액이 아닌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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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틀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2. 신청전에 알바를 해도 되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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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 수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검토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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