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 가능여부와 가능한 기준
제가 이제 곧 계약직 1년을 다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수급일수만큼 제외하는게 제가 만약 이틀동안 8만원 벌고 하루 받는 실업급여가 8만원이면 8만원이 제외되는건지 아님 이틀 실업급여가 제외 되는건지
(결론 내가 번 금액만큼 제외되는지 아님 금액 상관없이 수급일수 만큼 제외 되는지)
2. 실업급여를 계약만료 후 12개월(수급 일수 포함)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신청 전에 알바를 해도 괜찮은지 만약 알바를 하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야되는지 월 60시간 미만으로 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금액이 아닌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 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틀 실업급여가 제외됩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2. 신청전에 알바를 해도 되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 수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검토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