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중 단시간 알바할 경우 차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2회차 남았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 2시간 3일간 근무했는데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한달에 지급받는 실업급여액에서 차감이 된다면 아르바이트한 금액이 차감 되는건지 제 1일 구직급여액에서 3일간 구직급여액이 차감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일구직급여는 6만원이 넘는데 1일 알바비는 2만원이라 구직급여액이 차감되면 손해라.. 방법이 없을까요? 지인한테 입사신고 취소처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할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