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2년이 지난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는데
하자보수를 할수 있는지요?
부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처음상태인 곳에 하자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기간이고 그외 하자보수기간은 대부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자보수는 가능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자가 있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