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