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천 비과세금액이 부모 합산 금액인가요?
10년간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부합산 5천인가요? 아니면 각각 5천만원씩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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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