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비과세 된다고 알고있는데 부부합산 5천인가요? 아니면 각각 5천만원씩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