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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사주세뇨
와플사주세뇨23.01.12

중기청 계약만기 1개월전 해지통보했을시 이후 세입자 있을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로 2년 계약해서 오피스텔 거주중인데요.


계약만기 2개월 아닌 1개월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상 2개월 전에는 해지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제가 직장때문에 너무 급해서 늦게 다음집을 알아보게 되어서요ㅠ..


이 경우 이후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해지 의사 밝힌 날짜로부터 2개월만있다가 나가도 되는건가요 ..?


중기청으로 진행한 집이라 대출도 갚아야하는건인데ㅜ 어떻게해야할지 곤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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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만기되어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그러니, 다시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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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연장을 해야합니다.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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