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계약만기 1개월전 해지통보했을시 이후 세입자 있을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로 2년 계약해서 오피스텔 거주중인데요.
계약만기 2개월 아닌 1개월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법률상 2개월 전에는 해지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제가 직장때문에 너무 급해서 늦게 다음집을 알아보게 되어서요ㅠ..
이 경우 이후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해지 의사 밝힌 날짜로부터 2개월만있다가 나가도 되는건가요 ..?
중기청으로 진행한 집이라 대출도 갚아야하는건인데ㅜ 어떻게해야할지 곤란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