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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무늘보82
잘웃는나무늘보8224.04.23

늦게 퇴거 의사를 밝힌경우 보증금 관련 건

안녕하세요


이번달 만기인 월세집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퇴거의사를

2주 좀 안남은 시점에 알렸습니다.

원래는 묵시적으로 연장을 쭉 하려했는데 회사문제때문에 더 거주할 수 없어서요.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안돌려줄 수 있다. (관련법규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가 늦게 고지했으니 한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퇴거날 받겠다 는 입장입니다.


뒷사람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데.. 그럼 저는

뒷사람이 안들어오면 3개월동안 보증금을 못받는건가요?

계약서상 날짜 채웠으니 늦게고지한 점을 쳐서

한달치 월세 지불하고 나가면서 보증금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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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서 집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공실이 생기지 않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 상황들이 더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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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최초 2년계약하신 경우 (1년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 확정된 상태이고 이 경우에는 상기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을 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차 거주하는 것이되니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이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깨는 것이됩니다. 임차인이 아쉬운 상황이니 세입자를 알아보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당해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2년쨰까지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아쉬울게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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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퇴거나 연장여부를 협의하지 않은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상태이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그전에 보증금 받으시려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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