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늦게 퇴거 의사를 밝힌경우 보증금 관련 건
안녕하세요
이번달 만기인 월세집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퇴거의사를
2주 좀 안남은 시점에 알렸습니다.
원래는 묵시적으로 연장을 쭉 하려했는데 회사문제때문에 더 거주할 수 없어서요.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안돌려줄 수 있다. (관련법규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고
저는 제가 늦게 고지했으니 한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퇴거날 받겠다 는 입장입니다.
뒷사람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는데.. 그럼 저는
뒷사람이 안들어오면 3개월동안 보증금을 못받는건가요?
계약서상 날짜 채웠으니 늦게고지한 점을 쳐서
한달치 월세 지불하고 나가면서 보증금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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