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최초 2년계약하신 경우 (1년계약이라도 기본적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 확정된 상태이고 이 경우에는 상기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을 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차 거주하는 것이되니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이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깨는 것이됩니다. 임차인이 아쉬운 상황이니 세입자를 알아보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당해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2년쨰까지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아쉬울게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