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4가지 입니다.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입니다.
ADHD 단독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신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경미한 질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가 장해 등록은 안됩니다.
ADHD 와 위 내가지 유형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검사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