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 주소 자택(아파트) 변경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 사업장을 잠시 휴업하게 되어 주소를 자택으로 변경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현재 업태는.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 /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사업자 주소를 변경하고싶어요.
가능한지 ,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며,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자택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불필요)가 필요합니다.
온라인(홈택스)으로 사업장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소재지 정정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홈택스 신청 시 입력)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세무서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인 경우 불필요, 월세/전세인 경우 필요 (임차인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