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휴업 기간 중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며,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자택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불필요)가 필요합니다.
온라인(홈택스)으로 사업장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소재지 정정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홈택스 신청 시 입력)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세무서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인 경우 불필요, 월세/전세인 경우 필요 (임차인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