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업종이 자택에서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자택이 가능할 것을 판단되긴 하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