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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2.06

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7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던데요~ 거기서 만드는것은 비관세인거 같은데 다른나라와 협정되어 있는 FTA와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둘다 비관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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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통해 무역의 진흥, 고용 창출,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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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것으로 각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각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협정관세는 모든 품목이 0%인 것은 아니며 협정에 규정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세율 범위 다양)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목적, 고용 창출,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관세법에 규정된 보세구역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가 유보되는 지역의 개념으로 FTA협정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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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체결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유보한 구역으로서 공간적 개념이며, FTA는 협정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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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와 자유무역지역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 자유무역지역 :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 FTA: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적용됩니다.

    2. 규제 완화:

    - 자유무역지역 : 관세, 세금, 규제 등을 완화하여 기업 유치를 유도합니다.

    - FTA: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3. 목적:

    - 자유무역지역 :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 FTA: 경제 통합을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4. 비관세 장벽:

    - 자유무역지역 : 비관세 장벽 완화는 제한적입니다.

    - FTA: FTA 협정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합니다.

    FTA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에 양허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자유무역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입할 때 해당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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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단어 그대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

    2. 공항: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등

    3. 항만: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는 지역 등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

    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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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FTA는 말그대로 상대국과의 협정이며 해당 협정에 따라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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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세구역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구역

    ·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

    자유무역지역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

    자유무역지역은 영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이지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자유무역협정은 각 협정들에 따라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때 더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수출시에는 해당 수입국가에 존재하는 관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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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합니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 관세 특례

    • 비관세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밖의 지역에 해당되어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 면세나 환급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이나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유보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협정은 한국과 협정을 맺을 국가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협정관세는 무조건 비관세는 아니며 차등적용 받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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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반면 FTA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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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무역을 위하여 정부가 세제혜택으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며, FTA는 협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외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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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 지역 경제 성장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3개 지역에 약 281개 외국인 투자기업, 총 1,15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반면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체결 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지역은 특정 지역에 대한 관세 혜택이나 특별한 무역 규정을 의미하며,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 또는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된 무역에 관한 광범위한 협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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