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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17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 비관세가 되는게 맞나요?

FTA를 상대방 국가와 맺으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있는 나라들을 보면 관세를 부과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FTA를 맺는다고 전부 비관세가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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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FTA의 경우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체약국간의 관세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규제 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체약국들은 관세를 낮출물품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이에 따라 물품별로 관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별로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물품별 국가별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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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한다고 하여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을 통해 양허된 품목에 한해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됩니다. FTA 별로 양허 품목의 비율은 상이하나, 대부분의 협정에서 양허 품목의 비율이 9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비롯하여 총 59개국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서명을 마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한-중-일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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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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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FTA는 국가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품목은 일정 관세만 인하가되기도 하고 일부품목은 아예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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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FTA를 체결한다고 무조건 비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국끼리 FTA를 협상하는 당시에 상품 양허에 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상품 양허는 당사국별로 어떠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할 지 정하는 것인데 자국 내 산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을 내주는 경우 자동차를 가져가는 등 산업별로 양허 품목과 양허 단계를 달리 규정합니다. 따라서, FTA 협상에 따라서 일정 품목은 관세를 0%로 타결할 수도 있고 일부는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양허 단계를 정할 수 있으며 10년 균등 철폐 등 일정한 기간에 걸쳐 서서히 관세를 완화하는 품목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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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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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가간에는 품목별로 동일한 조건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상 당사국간에 자국내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들이 있는데, 이를 상호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 인하 폭을 협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은 곧바로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세율 0%로 협상하고,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들은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산업분야인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관세를 완전 철페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FTA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무조건 관세율 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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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를 맺는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는 두 나라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장벽을 줄이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품목별로 관세할인, 관세제외 또는 관세평형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 혜택의 범위와 조건은 개별 FTA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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