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때 가족한테도 가능한가요?
제목내용처럼 현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다 판매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판매점 사장님께 제가 빚이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장님이 대리점에서 같이 근무할때 현 사장님은
당시 3~4개점 관리하는 파트장님이셨고
저는 1개점 판매 및 관리 하는 점장이였습니다
당시 개통할때 미납 고객님들 경우 실적을 위해 해당 파트장님이 먼저 결제를 해주고 그다음달 급여를 받을때 해당결제한 금액을 드리는것으로 생활을 지속하다 선납한 금액을
일부 변제만 하고 매달 금액이 싸이던 도중 빌린 금액 및 대납을 해준금액이 2300만원 가량쌓여있다하여 당시 금액을 구해서 2000만원까지 갚은 상황입니다(월부분 변제 했던 금액도 거래내역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남아있던중 그뒤에 판매점 차리기전 팀원들 4명 다같이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 해서 250만원 정도 갚을 금액을 더해서 550만원 정도여야 하는데
판매점 차렸을때에도 본인 돈 일부분 300만원 못가져오면 판매했던 고객님 대납을 미뤄야 한다고 해서 약 3개월가량 저한테 지급될 급여로 고객님들께 나갈 대납을 대신치뤘구요(판매점에서 판매하고 대납하고 원래받아야할수당) 이부분이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나가서 갚겠다 하니 지금 갚아야할 금액이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다갚고 나가라 그리고 그다음 얘기하는게 일단 나는 저 자료 다 준비가되어있고 니가 이금액을 못갚으면 구상권 청구부터 들어갈거고 너네 아버지 급여차압부터 들어갈꺼고 어떻게든 엮어서 너네형이랑 아버지한테 다받아낼꺼고 전에 일하던 유플러스대리점에도 협업해서 어떻게든 너네 집에다 받아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얘기중에서 저금액에 대해 상세내역을 요구하니 일시불로 줄수있으면 내가 만들어줄건대 왜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보다 줘야 될사람이 더 모르고있냐 이런게 존나짜증난다 그러면서 일시불으로 상환 할꺼면 알려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차용증,계약서는 없고 카톡대화내용으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만 있음 다만 1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아님)
위 같은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몇가지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저부분이 사실이라면 저는 제가 채무 불이행자가 되더라도 법정이율 다하더라도 분할으로라도 갚을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상권청구가 제 가족에게도 가능한지
(저희가족은 이부분에 대해서 대신갚아주겠다는 등 이런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전혀무관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장하는 금액과 제가 상환한 금액 및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이 되면 역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남깁니다.
솔직히 얘기드려서 잘못된 방법으로 음주운전 벌과금도 못내서 노역도 가야하고 전에 일하던 유플러스 측에서도
제가 개인으로 해결한 금액들도 있는데 그런 금액포함해소 강제로 사실확인서 작성하게하는등 지금 제 심정은
제가 잘못한것은 법적 처벌 받더라도 받고 제대로 정산받을거 받고 갚을돈 갚고 갚을때까지 제명의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변호사분들 뵈러 갈 금액은 없고 하다못해 일당 일용직이라도 당장 나가면 살아질거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니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시하고 퇴사하고 일당 벌러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글을 너무 장황하게 썻는데 어떻게 대처 해서 나아갈 방향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어떻게되든 꼭 은혜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대 채무 등을 보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가족의 채무를 다른 구성원이 변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