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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개미핥기97
엄청난개미핥기9724.02.07

휴대폰판매점 소사장 계약 효력.손해배상소송 문의

우선 저는 23년 3월 전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과 상의 후 매장을 오픈하여 소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사장 계약서? 같은 양식으로 매달 일정금액 지급,미이행시 손해배상청구 등 기록되어 있음)

상가 계약 당시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모두 사장이 부담하였으며 가맹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가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


운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못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상의 끝에 따로 계약서는 없이 다시 직원으로 전환되어 사장이 월세와 지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몇 달 후에 월급이 예전 직원으로 근무할 때 만큼 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고 하여 새로운 직원도 채용했는데 퇴사 며칠 전에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이때 채용한 직원이 도망가서 못나가겠다고 생각은 했음)


그러더니 매출이 안나오니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겠다며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했고 여전히 저는 손해만 보는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운영해보기도 하고 멋모르고 덜컥 한다고 하여 인생경험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손해배상 할 부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리하자면

- 직원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정금액 지급했음(분명히 일부 누락됐다고 주장할 것임)

- 손해배상으로 협박 아닌 협박 후 다시 근무

- 매출이 마이너스라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는 상황까지 발생(이미 돈 다써서 빚내서 줘야됨)

- 소사장 계약서상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

이정도 이며 제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소사장처럼 근무했는데 처음 작성한 소사장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 손해배상을 저에게 한다고 하였을 때 저에게 어떤 책임과 배상을 물 수 있는지 이정도 같습니다

사람 한명 구한다 생각하시고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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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차례 계약관계가 당사자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관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두상 합의로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시면 대화하시는 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