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흡연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는 것 입니다.
차안에서 흡연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담배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것은 불법 행위 입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