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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차 안에서 담배피는 것도 불법인가요?

가끔 보면 차안에서 담배를 피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도 가끔 그러는데요 물론 꽁초를 차밖으로 버리는 것은 불법인 것을 알지만 차안에서 담배피는 행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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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흡연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는 것 입니다.

    차안에서 흡연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담배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것은 불법 행위 입니다.

    운행중 도로에 담배꽁초 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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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운전자의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은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습합자동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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