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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내게 되나요?

7월,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 달로 인식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재산세를 7, 9월 이렇게 나눠서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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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나눌수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이 합쳐져있으므로 전체 납부금액을 7월, 9월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만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되며 토지는 9월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