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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날개
주황날개21.11.05

아직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만들고 인터넷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자를 만들면 소득이 없어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현재는 사업을 구상 중이고 의료보험은 직장인인 배우자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자 등록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1.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2. 직장인 배우자 되어 있는 의료보험은 없어지고 제가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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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피부양자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의료보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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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과 함께 직장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2. 직장인 배우자 되어 있는 의료보험은 없어지고 제가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후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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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이후에 고지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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