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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뻐꾸기26
새까만뻐꾸기2624.03.01

실업급여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24년3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할예정입니다

잘끝나서 계약만료로 끝나게되면

계산해보니 실업급여일수180일이 못채워질꺼같은데

제가 2023년2월부터 2023년5월까지 4대보험 포함 일한날이있는데 이거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채워지고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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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 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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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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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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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2월부터 2023년5월까지 4대보험 포함 일한날이 있으면 그것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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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3년 5월에 일한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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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용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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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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