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논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 형사처벌 최고형을 사형으로 두고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위화력이 사라진 상태이며, 사형수의 노역제외 등으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선고하지만, 국제적,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