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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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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중고 직거래 이틀 후 구매자가 외관 하자를 들고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의무가 있나요?

20만원 상당의 중고물품 직거래를 완료하였는데요, 거래 이틀 후에 판매할 땐 없었던 외관상 흠집을 사진 찍어 보내면서 판매자의 "하자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왜 판매 전에 외관상 흠집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서로 이상없이 직거래했는데 이렇게 이틀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에 응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에 걸릴 위험도 있나요?


2. 직거래가 하자 고지의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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