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관상의 하자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직거래라고 하여 모든 하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