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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4.22

중고 직거래 이틀 후 구매자가 외관 하자를 들고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의무가 있나요?

20만원 상당의 중고물품 직거래를 완료하였는데요, 거래 이틀 후에 판매할 땐 없었던 외관상 흠집을 사진 찍어 보내면서 판매자의 "하자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왜 판매 전에 외관상 흠집을 알려주지 않았냐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서로 이상없이 직거래했는데 이렇게 이틀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에 응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에 걸릴 위험도 있나요?


2. 직거래가 하자 고지의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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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거래가 면책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환불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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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관상의 하자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직거래라고 하여 모든 하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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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 의무가 발생하려면 거래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였고 외관 하자의 정도가 제품특성에 비추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거래라고 해도 하자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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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바로 반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하자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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