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곳을 주소지로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인이 세대주인 집(전세)에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세무서 방문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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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무상임대차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무상 사용시 무상사용
동의서 첨부해야 함),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 사업인 경우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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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해당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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