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게 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무상 사용시 무상사용
동의서 첨부해야 함),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 사업인 경우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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