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인데요. 농지연금 받을수 있는 나이가 65세인가요??60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봉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라야 합니다. 단 배우자도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시 배우자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