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A 회사에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B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업무로 기인한 공황장애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상사가 아내 직원에게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A회사의 직원 '김씨'가 B회사에 지인이 있어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A회사의 '김씨'가 B회사에 재직중인 '황씨'에게 '우리회사 육아휴직중인 아내 직원이 연락이 되지않아 그런데, B회사에 재직중인 그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B회사의 '황씨' 는 해당 남편 직원이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 육아휴직을 하며 쉬는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A회사의 '김씨'는 그 내용을 회사 상사와 직원들이 다 듣는 곳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로 육아휴직 하는거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

'그때 봤는데 전혀 안그래 보였는데'

'멀쩡해 보였는데 언제 그런게 생겼냐'

라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B회사의 남편 직원을 폄하하였습니다.

A회사의 '김씨'라는 사람과 B회사의 남편은 직장 거리 상 오다가다 한두번 마주쳤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또한 B회사의 남편 직원은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3개월 이상 내원하며 공황장애로 인한 상담과 약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가 대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경위로는 A회사의 아내 직원이 해당 회사에 아직 근무중이었던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카톡 내용에 해당 내용이 남아있으며, 전체 맥락으로 말미암아 A회사의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할 때 회사의 사장 및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B회사의 남편직원이,

A회사의 아내 직원과 다른 직원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하여 A회사의 '김씨'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거짓말일 것이다'라며 다수가 듣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비방의 목적과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처벌 대상이며, 카톡 내용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다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일부 존재하므로, 발언의 구체성과 악의성을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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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모욕죄보다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공황장애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 “멀쩡해 보였다”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질병과 휴직 사유가 허위라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증거는 현재 가진 카톡만으로도 고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카톡이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종 입증은 이를 전달한 직원의 진술, 당시 동석자 진술, 사내 메신저·녹취 등 보강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