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규도리
규도리

직장인 투잡,연말정산 이중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투잡 시작한지 1달이넘었는데요, 궁금증이생겨 남깁니다

기존 a직장에서도 4대보험 들어있고, 새로 시작한 b(투잡)직장에서도 4대보험이 들어있는데 , a직장에는 알리기 싫고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직장 연말정산후에 따로 하는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차치한다면 a와 b 각자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 시 연말정산은 하나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기본공제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