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위반과태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고 도로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차선과 직진차선이 만나는 애매한 상황에서 좌회전찻닌같은데 이곳에서 직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진차선에서 뒤에서 달려오던차량이 깜박이도 켜지않고 앞을 스치고 지나쳐 사고는 나지않았는데 놀랬습니다.
(문의사항)
1. 지시위반으로 과태로를 내야하는지요?
2. 과태료는 얼마쯤 나오는지요?
3.상대방은 깜박이켜지않았으니 과태료를 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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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 위반이 아닙니다.
3. 도로와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아야 상대의 방향 지시 등 없는 차선 변경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법규 위반한 사항이
있어도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시위반으로 과태로를 내야하는지요?
: 지시위반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5조 위반에 따라 신고가 되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과태료는 얼마쯤 나오는지요?
: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3.상대방은 깜박이켜지않았으니 과태료를 물어야하는지요?
: 직진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직진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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