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계좌입금액과 관계가 없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결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더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인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받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전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