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왜 소득공제 차이가 있나요?0

같은 카드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 소득공제를 하는데 있어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는 예금계좌 한도 이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예금계좌와 관계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결제보다 체크카드 결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보다 2배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는 보유한 예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보유 예금에 관계없이 신용으로 결제되므로 보다 긍정적인 소비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체크카드에 대하여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카드사용의 구분 대한 최적의 소비점을 찾고자 한다면 전체급여에서 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사용액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혜택에 차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충지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셔야 답변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취지는 가계부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경우는 빚을 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을 바탕으로 일종의 빚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래가 많으면 결국은 국민의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니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시 소득공제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소득공제 비율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다른 결제수단의 공제율은 30%로서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 입니다. 체크카드는 바로 결제되는 구조로서 일종의 신용거래인 신용카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책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는 소액 대출과도 성격이 비슷하므로 자신의 능력 밖으로 과소비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체크카드는 자신이 보유한 예금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더 선호하게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입법한 취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을 초과해서 사용할수는 없는 반면 신용카드는 본인의 소득이 작더라도 더많은 지출을 하여 공제금액을 늘릴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