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는 보유한 예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보유 예금에 관계없이 신용으로 결제되므로 보다 긍정적인 소비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체크카드에 대하여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카드사용의 구분 대한 최적의 소비점을 찾고자 한다면 전체급여에서 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따라 사용액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혜택에 차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