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단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관문 앞에 전단지가 많이 붙여집니다.
1층에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전단지는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현관문에 직접 붙여지는 전단지는 허가 없이 붙이는 전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단지는 불법전단지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가끔 며칠 집을 비우고 오면 전단지로 도배되어 있어서 빈집이었다는걸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매번 치우는 것도 일이구요... 이런 불법 전단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1층에 중문. 도어락이 있는데 주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나봐요..
아파트에 민원을 넣어야하는 건지, 민원을 넣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를 했을 시 불법 전단지를 붙인 곳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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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 즉결심판 회부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구청 등에 주민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전단지, 현수막 등에 대해서
수거하여 제보시에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보, 포상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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