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현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처분, 즉결심판 회부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구청 등에 주민신고제도 등을 운영하여 전단지, 현수막 등에 대해서
수거하여 제보시에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자체에 제보, 포상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