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들 말고 헌법연구관이란 직책의 공무원도 있던데요.
이러한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궁금하니다.